응급실서 욕설·행패 부린 만취 50대 징역형

박철홍 2024. 9. 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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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전남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지인이 다리를 다쳐 함께 방문해 봉합 수술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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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사건내용과 관계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전남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지인이 다리를 다쳐 함께 방문해 봉합 수술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 의사가 "지금 당장은 수술이 어려우니, 오늘은 응급처치만 하고 내일 다시 내원하라"고 말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전과 등에 미뤄보면 A씨의 주취 폭력범행은 반복적이고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피해 의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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