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유지...금융위,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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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자본 확충을 요구했으나 JC파트너스는 증자를 이행하지 못했고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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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최소치(100%)까지 하회했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돌았다는 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자본 확충을 요구했으나 JC파트너스는 증자를 이행하지 못했고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1심서 패소했다. 이어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현재 MG쏜보 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삼정KPMG가 최근 주관한 MG손보의 4차 매각 절차에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와 JC플라워, 보험사 메리츠화재 등이 참여했지만 최종 유찰된 바 있다.
예보 측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원매자들이 예보가 정한 최저 인수가를 하회한 금액은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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