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폐지 줍는 어르신 위해 단가 떨어지면 차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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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정적 수입 보장을 돕는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폐지 판매단가 하락 시 기준 단가와 비교해 차액을 구비로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투입한다.
1㎏당 기준단가를 80원으로 책정하고 폐지 시세가 떨어지면 그 차액을 1인당 하루 최대 150㎏까지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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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정적 수입 보장을 돕는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폐지 판매단가 하락 시 기준 단가와 비교해 차액을 구비로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투입한다.
1㎏당 기준단가를 80원으로 책정하고 폐지 시세가 떨어지면 그 차액을 1인당 하루 최대 150㎏까지 보전해준다.
80원을 기준으로 하루 150㎏씩 25일간 폐지를 수집할 때 수입은 30만원이다. 그러나 단가가 60원으로 낮아지면 22만 5000원으로 수입이 들어드는 데 이때 사업을 신청하면 차액 7만 5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광산구민으로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이다.
전수조사 결과 광산구의 폐지 수집 어르신은 122명으로 파악됐지만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어르신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구는 고물상 협조 공문 발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병규 청장은 "어르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느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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