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준 대신…여중생에게 “침 뱉어주세요” 요구한 男 체포

김희선 2024. 9. 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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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사다준 성인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에 체포됐다.

6일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 등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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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사다준 성인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에 체포됐다.

6일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 등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명 중 대리 구매자 A씨의 경우,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또한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A씨의 신체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례를 들어 경남도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대리구매 행위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버젓이 사회관계망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여 제공한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현행법 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 #대리구매 #청소년보호법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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