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비위' 박우량 신안군수 "대법원 판단 받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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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69)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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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서 증거 훼손도 유죄…1심 실형·2심 집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인척 채용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감형을 받았다.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우량 군수는 직을 잃는다. 박 군수는 재판 이후 2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69)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됐던 전·현직 공무원 중 2명은 벌금 300만 원을, 1명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명은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문서는 박 군수가 자필로 인적사항을 적어 놓은 청탁대상자들의 이력서였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뒤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박 군수 측과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박 군수 측 변호인단은 "1심이 관련 서류, 전자정보 등에 대한 위법 증거 수집에 따른 부당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안은 작은 섬으로 만들어진 특수지역이기에 기간제 공무원을 구하기 힘들고, 인력 지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특정 채용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무죄 주장을 폈다.
검사는 "박 군수는 직위를 남용해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정 절차를 가장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박 군수가 채용 지시한 업무자가 채용 권한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들은 모두 적법 증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 서류 마감일 전날까지 지원자가 없었어도 서류 마감 당일엔 지원자가 있을 수 있었으며 실제 일부 지원자도 있었다"면서 "다른 지원자의 채용 여부에 없었다고 보일 뿐 부당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정 과의 소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해당 부분은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지자체의 채용절차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공용 서류 손상·은닉 등에도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금품수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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