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후속진료 역량 강화…"주간 200%, 야간·휴일 300% 가산"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의료기관 102개소→88개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연휴 동안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행위에 대해 기존 가산에서 150%,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 마취 등 누적 1000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며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의료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1 전담책임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호 소통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실장은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환자) 본인이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해명했다.
정 실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제5조는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증도 분류기준을 KTAS(케이타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협이 있어 빠른 처치가 칠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토혈, 의식장애 등이 해당한다. KTAS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 부전, 혈성 설사 등이 해당한다.
경증 환자에 해당하는 KTAS 4등급은 1~2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 하면 되는 상태로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이 해당한다. 비응급환자인 KTAS 5등급은 탈수증상이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상처 소독 등이 해당한다.
정 실장은 "다만 이러한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앟은 경우 증상 발생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운영현황은 전날과 동일하게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연일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전일(3일) 대비 103명 늘어난 6361명이며, 이는 평시(2월1주) 대비 77% 수준이다.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는 1만5051명이며 이는 평시 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총 4곳으로 전날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날 기준 평균 88개소로 전일(4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다. 이는 평시 109개소 대비 21개소가 감소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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