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불만 있다면 서비스에 법적조치 했어야”

조성민 2024. 9. 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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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대표인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고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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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체포된 후 첫 입장…“플랫폼 사용자가 저지른 범죄로 대표 기소는 잘못”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대표인 자신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고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출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텔레그램이 ‘무법천국’(anarchic paradise)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을 활용하거나 텔레그램 EU 담당자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앱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한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두로프는 또 텔레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무법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일 수백만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그는 이후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출국은 금지됐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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