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더기 ‘방송사 법정제재’ 소송에 혈세 2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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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 관련 기관 예산·결산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방송사 법정제재 처분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만 2억6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방심위가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제재 결정을 내린 게 29건에 이르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100%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국민의 세금 2억6천여만을 소송 비용으로 낭비했다는 이야기"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결산심사를 통해 내려진 가장 강도높은 조치가 '시정'이었으나, 국민의 세금을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곳에 썼다면 '변상'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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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이후 집중 29건 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 관련 기관 예산·결산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방송사 법정제재 처분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만 2억6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방위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방송심의 관련 행정소송 수행현황’ 자료를 보니, 2022년 4월 이후 방통위의 방송심의 관련 행정소송은 총 30건으로 그중 29건이 올해 2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됐다. 이 29건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각 방송사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사안으로, 법원은 29건에 대해 예외없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간 독립기구 성격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 결정을 내리면 그 처분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맡는다. 따라서 각 방송사가 이에 불복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 당사자는 방통위가 된다.
방통위가 29건의 행정소송 수행에 쓴 변호사 비용은 현재까지 2억6290만원에 이른다. 이는 본안 소송 1심 착수금과 집행정지 사건 착수금으로,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신청인인 방송사업자 쪽이 이긴 만큼 약속된 성공보수는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29건 모두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1심 성공보수 등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송심의 관련 행정소송은 소를 낸 방송사별로 문화방송(MBC)이 17건, 씨비에스(CBS)가 4건, 제이티비시(JTBC) 2건, 와이티엔(YTN) 2건, 가톨릭평화방송(cpbc) 2건, 울산문화방송 1건, 대전문화방송 1건 등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보도, 문화방송 기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 논란 보도, 미세먼지 수치 1을 파란색으로 표기한 날씨 보도 등이 법정제재 대상이 됐다.
이렇듯 방통위와 방심위가 방송사를 상대로 유례없이 많은 법정제재 처분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소송 비용 지출도 급증하자, 야당은 해당 기관 예산·결산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방심위가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제재 결정을 내린 게 29건에 이르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100%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국민의 세금 2억6천여만을 소송 비용으로 낭비했다는 이야기”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결산심사를 통해 내려진 가장 강도높은 조치가 ‘시정’이었으나, 국민의 세금을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곳에 썼다면 ‘변상’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 변상과 징계, 시정, 경고,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결산심사소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불참으로 방통위에 대한 결산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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