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75일 만에…노동부, 대표 등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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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대표이사·총괄본부장과 파견업체 메이셀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순관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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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의 대표이사·총괄본부장과 파견업체 메이셀 실경영자 등 3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순관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경기지청이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박 대표이사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 수사한 결과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사건의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상당히 빠르게 수사가 이뤄진 셈이다. 앞서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때 대응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 ”며 “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 판단했다.
또 노동자가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일을 했고,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하청업체 메이셀로부터 노동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노동부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에 대해서도 파견법 위반 혐의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은 지난 7월1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해온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 소속 47명, 다른 업체 소속 41명을 직접고용해 불법파견 혐의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직접고용했다고 해서 과거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현재까지 고소·고발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정황이 있어 수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자사 1차전지 제품을 군에 납품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에스코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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