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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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지역 후보자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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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구청장 "비서진 문제 없다고…모든 후보 인사차 단순 방문"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 신분인 피고인이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지역 후보자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인사차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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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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