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접수…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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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오는 23일부터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8일까지 접수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농민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 기본소득 신청은 접수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해 시 도시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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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오는 23일부터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8일까지 접수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직불금 부정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민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 기본소득 신청은 접수기간 중 신분증을 지참해 시 도시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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