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K-컬처밸리 사업 '백지화'…경기도, 사업 해제 통보에 CJ도 해제 통보
CJ "경기도 사업추진 의사 없어 현 협약 사업 추진 불가능…추후 사업 정상화 협의"
도, 공영개발 지속 추진…토지반환금 의회 통과 사업 최대 변수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지난 6월 28일 CJ라이브시티 측에 K-컬처밸리 사업 해제를 통보한 데 이어 CJ 측도 지난 5일 경기도와 GH에 사업해제를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6년 경기도·GH와 CJ E&M간 기본협약체결에 의해 추진된 이 사업은 8년여 만에 완전히 백지화됐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지난 5일자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공문을 보내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를 통보했다.
CJ 측은 그 이유를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다. CJ 측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는 6월 28일 당사에 대한 사업해제 통보 후 7월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했고 △숙박 및 상업용 부지(A, C부지) 반환절차 개시 △아레나를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제반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업협약 해제와 공공개발 추진 의사를 누차 확인하며, 기존 사업협약 이행 및 기존 사업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의사 모두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당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레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금번 기본협약 해제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J 측은 "애초부터 사업 중단을 원한 적이 없으며, 경기도민의 성원 속에서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이미 사업협약 해제를 기정사실화 한 지금 상황에서,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으로 그 무효를 다툴 경우 사업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하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해진다. 다수 법무법인 자문 결과, 당사가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할 경우, K-컬처밸리는 개발이 일체 중단된 상태에서 관련 법적 분쟁소송에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기존 기본협약은 해제하되, 경기도와 협의해 공사가 진척 중인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CJ 측은 경기도와 추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K-컬처밸리 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와 CJ 측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경기도 관계자는 "CJ 측에서 5일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를 통보해왔다"며 "CJ 측에서도 협약 해제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므로, 저희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개발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J 측과의 협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본확충을 통한 공영개발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28일 CJ 측에 K-컬처밸리 사업 해제를 통보한 뒤 7월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협약 해제된 사업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중심 단독 추진 또는 공동 사업 시행, 사업 목적 법인 설립, SPC 설립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의 반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 재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 토지매각 반환금이 포함된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6일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못하면 계약 조항(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매각 대금 상환)에 따라 도 금고 가압류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도와 의회 간 어떤 타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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