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내수체육공원 항공안전 위해 없는 야간조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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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재호 의원은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3년부터 477억원을 들여 만든 생활체육시설이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야간 이용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련법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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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부합 조명 찾아 국방부에 지속 요청해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재호 의원은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3년부터 477억원을 들여 만든 생활체육시설이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야간 이용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련법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선 내수읍 내수리 100 일대 주변에는 군사시설이 있어 개발 계획단계부터 군 당국의 승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며 "17전투비행단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설치된 조명탑은 항공등화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등화로 판단돼 철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월 신설·수정된 국토교통부 유사등화 판단기준을 새 협상 카드로 제안했다.
최 의원은 "유사등화 위험도는 불능 글레어, 사물 인지도, 식별 방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청주시는 공군 17전투비행단, 한국공항공사와 논의해 유사등화 위험도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항공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야간 조명의 조도·각도·배열·색채를 찾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2013년부터 옛 돈사 밀집지역에 부지면적 136만5807㎡ 규모로 조성 중이다.
다목적 체육관과 축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인공암벽장, 야구장이 순차적으로 들어섰다. 내년 10월에는 마지막 단계인 배드민턴체육관이 준공될 예정이다.
축구장과 야구장의 야간 조명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 안전을 우려한 공군 17전투비행단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시는 2021년 공군과 협의 없이 인공암벽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했다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해당 시설을 철거하기도 했다. 축구장의 야간 활용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에어돔 설치 방안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서 탈락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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