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0.5배만 더 내면돼”…코레일 부정승차 적발금액 연 41억원

박지애 2024. 9. 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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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이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간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41억 2200만원, 건수로는 19만 926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도 연평균 10억 7892만원, 11만 4683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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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평균 19만건·적발금액 41.2억원
‘명절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 등 온라인 돌기도
“승객 권리와 안전 보호 위해 올바른 철도문화 정착 필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이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간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41억 2200만원, 건수로는 19만 926건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질의 중인 윤종군 민주당 의원 모습(사진=윤종군 의원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도 연평균 10억 7892만원, 11만 4683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가 15만 1112건 (37억 9100만원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가 3105건 (9800만원 )으로 뒤를 이었다 .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 4683건 , 가격으로는 10억 7892만원이 적발됐다 .

SR 또한 ‘사전신고’ 가 13만 6037건(11억 4700만원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사전신고 행위에는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 운임비의 0.5 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인터넷에서는 ‘명절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 이라며 사전신고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SR 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시에는 15명 , 명절기간에는 4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이에 열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기간 동안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담당 인원은 KTX가 2명 , KTX- 산천·이음·청룡이 1명,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가 1명, ITX- 마음, ITX- 청춘, 누리로가 1명, 무궁화호가 1~2명이다. SR은 열차(객차 8량)당 객실장 1명이 검표업무를 하고 있다 .

윤종군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 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 며 “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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