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일 발생 인터넷 접속 장애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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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16시 57분부터 21시 58분까지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보안 SW업체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일부 무선 공유기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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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공유기가 트래픽 처리 못해
통신사 장애 신고 받아
KT·SKB 하루 요금 보상 검토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16시 57분부터 21시 58분까지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3사 중 SK브로드밴드와 KT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영업 피해 등 인터넷 접속 장애로 가입자가 입은 불편에 대한 보상안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회사별 보상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번 장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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