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일 발생 인터넷 접속 장애 원인 조사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9.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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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16시 57분부터 21시 58분까지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보안 SW업체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일부 무선 공유기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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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SW업체 교체 작업 중 오류
무선 공유기가 트래픽 처리 못해
통신사 장애 신고 받아
KT·SKB 하루 요금 보상 검토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16시 57분부터 21시 58분까지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장애는 보안 SW업체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했고, 일부 무선 공유기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가 일어난 무선 액세스포인트(AP)를 사용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통신사는 자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장애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조치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무선 AP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설 공유기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이용하는 가입자 가운데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 사설 공유기 리셋과 미복구 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안내하고 있다.

통신 3사 중 SK브로드밴드와 KT는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사업자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영업 피해 등 인터넷 접속 장애로 가입자가 입은 불편에 대한 보상안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회사별 보상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여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번 장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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