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고 전 애인 귀금속 뺏어 판매한 50대…징역 4년

김채은 2024. 9. 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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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귀금속을 뺏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C씨로부터 강탈한 귀금속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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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귀금속을 뺏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귀금속을 뺏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 B(6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교제하던 여성 C씨를 2차례 유사강간하고 이 사건으로 이별하게 되자 4월 20일에는 C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C씨 소유의 반지와 팔찌를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21회에 걸쳐 반복해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가 C씨로부터 강탈한 귀금속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재물 절취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B씨의 경우 장물 매수 횟수가 1회인 점과 장물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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