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고 전 애인 귀금속 뺏어 판매한 50대…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귀금속을 뺏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C씨로부터 강탈한 귀금속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귀금속을 뺏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 B(6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교제하던 여성 C씨를 2차례 유사강간하고 이 사건으로 이별하게 되자 4월 20일에는 C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C씨 소유의 반지와 팔찌를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21회에 걸쳐 반복해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가 C씨로부터 강탈한 귀금속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재물 절취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B씨의 경우 장물 매수 횟수가 1회인 점과 장물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인터뷰] 김수찬 父 "정말 어이없다"…모친 '충격 폭로'에 반응
- 문제는 '尹과 李'…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결국 '네 탓' 설전만
- 귀여운 막내의 반전…트와이스 쯔위, 섹시한 솔로 데뷔 'aboutTZU'(종합)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출석 [TF사진관]
- TF 출범에 법안 발의까지…'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나선 與野
- 韓 발목잡는 채상병 특검법…"리더십에 달려"
- 노소영 메모 공개 후…노태우 일가 씀씀이에 '은닉 재산 의혹'만 증폭
- 직장인, 지방의대생까지 '의대 도전'…고3·재수생 '전전긍긍'
- 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범죄 중대해"
- 신형 전기차 빼면 판매 '주춤'…현대차·기아, 판매 촉진 '안간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