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60원’ 결정

인천=안재균 기자 2024. 9. 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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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146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동구는 지난 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고시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2025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의 취지, 정부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2015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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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활임금액 1만1230원보다 2.0% 인상 금액
월급 환산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9만5140원
인천시 남동구청 전경. 사진제공=남동구
[서울경제]

인천시 남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146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동구는 지난 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액 1만1230원보다 2.0%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430원(14.3%)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9만51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8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해 약 227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2025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의 취지, 정부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남동구는 2015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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