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대법원 상고할 것"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9. 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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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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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서 일부 혐의 무죄 판단에 감형
박우량 "기간제 채용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냐"
"대법원 상고 통해 최종 판단 받아보겠다"
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 군수는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문화관광과 등 일부 기간제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 채용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강변한 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장이 부정 채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금전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와 공무직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폭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 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을 위반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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