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대법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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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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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기간제 채용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냐"
"대법원 상고 통해 최종 판단 받아보겠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박 군수는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문화관광과 등 일부 기간제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 채용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강변한 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장이 부정 채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금전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와 공무직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폭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 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을 위반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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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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