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는 견인 불가?… 단지 내 주차빌런, 경고장 붙여도 피해는 주민 몫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상습 민폐 주차를 일삼는 일명 '주차 빌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 3월3일 게시글을 통해 "해당 차량 차주는 아시는 분은 다 안다"며 "무개념 주차, 고성방가, 쓰레기 방치, 세대 내 흡연 등 최악의 입주민"이라고 분노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주차 빌런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월부터 주차 빌런… 도와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3월부터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이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사진을 게시하며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주차 빌런 사진"이라며 "6월쯤 혹시 차주가 집에서 고독사 한 게 아닐까 생각해 관리실에 연락했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차량 차주는 평소 악명 높은 입주민이다. A씨가 캡처해 게시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차주의 악행으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 3월3일 게시글을 통해 "해당 차량 차주는 아시는 분은 다 안다"며 "무개념 주차, 고성방가, 쓰레기 방치, 세대 내 흡연 등 최악의 입주민"이라고 분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면허를 딸 때 정신감정도 받아야 한다" "관리규약을 지속해서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사유지 내라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처벌했으면 한다" "주민 중 안 타는 차가 있다면 꼭 저 차를 막아주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주차 빌런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 견인을 할 수 없다. 또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하는 행위 역시 불가능하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예계 떠났다… 밀양 농사꾼 된 이상인 근황 '화제' - 머니S
- 고등 교과서 문학에 '이 노래' 수록된다… "한글로만 쓰인 가사" - 머니S
- "토할 때까지 다 먹어"… 각종 '가혹행위' 일삼은 선임병 - 머니S
- 황인범 "팬들 쓴소리 당연"… '팬과 충돌' 김민재와 달랐다 - 머니S
- 16년만에 잡힌 시흥 강도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에 오열 - 머니S
- 유부남이 새벽까지 술자리?… 황재균,♥지연과 '이혼설' 재점화 - 머니S
- '원조 야구 여신' 김민아 아나, 5년 전 이혼 - 머니S
- "목 조르고 패대기 치고"… 유치원 남교사, 6세 원생 상습학대 - 머니S
- "자고나면 달라지네" 주담대 있으면 신용대출 제한… 전방위 대출규제 - 머니S
- "부산 MZ 놀이터될까"… 베일 벗은 커넥트현대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