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이상 코인보유 금지…5급이하 업무상 거래는 가능

황태규 2024. 9. 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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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직급과 직위가 정해졌다.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은 코인 거래가 가능한 데 비해 5급 이상은 코인 보유와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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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제한 지침' 개정으로 전체 부서 코인보유 금지
6월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가상자산과 등 일부 보유허용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직급과 직위가 정해졌다. 가상자산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은 코인 거래가 가능한 데 비해 5급 이상은 코인 보유와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6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공고한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과·은행과·가상자산과·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등 전체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에 등재됐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위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자본시장국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1급 이상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가상자산과가 코인 보유와 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에 추가됐다. 신설된 직위인 디지털금융정책관의 코인 보유도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4급 이하 공무원의 코인 거래와 보유를 허용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직제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제한부서 및 제한직위를 변경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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