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민원 위한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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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6일 대전시 서구 캠코캐피털타워 11층 회의실에서 특별민원 전담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해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특별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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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6일 대전시 서구 캠코캐피털타워 11층 회의실에서 특별민원 전담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는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해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특별민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캠코 본사와 12개 지역본부 간 국유재산 민원에 대한 소통 및 협조체계 강화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 12명을 '국유재산 민원전담관'로 임명했다.
캠코는 이날 임명식에서 △민원 유형화 및 대응방안 △특별민원 예방 및 대응 교육 △캠코CS 고객 불만사항 공유 △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국유재산 민원전담관 제도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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