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위'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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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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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박 군수 "대법원 상고해 최종 판단 받겠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와 공모해 공동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은 각각 벌금형이, 나머지 1명은 무죄가 인정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군수는 직위를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와 채용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만을 받아들였다.
박 군수 측의 '군청 내부망 메신저 대화내용 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채용 청탁을 받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 정당행위였다' 등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 채용마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장이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군수는 잘못을 부인하면서 행위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찢는 것조차 정당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신뢰 훼손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박 군수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직후 박 군수는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박 군수는 "주장한 내용이 다 안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1심 선고 이후 일주일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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