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앉은 의자 잡아 빼 넘어뜨린 속옷매장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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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매장에서 손님이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 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후 6시20분께 자신이 일하던 인천 미추홀구 한 속옷매장에서 손님 B(69·여)씨가 앉아 있는 의자를 손으로 잡아 빼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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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속옷매장에서 손님이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 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1일 오후 6시20분께 자신이 일하던 인천 미추홀구 한 속옷매장에서 손님 B(69·여)씨가 앉아 있는 의자를 손으로 잡아 빼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 B씨는 다리 수술 때문에 통증을 느껴 매장 의자에 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의자를 잡아 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B씨에게 요청한 뒤 의자를 가져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 증거에 비춰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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