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육아 공무원 복지 향상' 대구 남구, 특별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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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는 저연차 공무원과 육아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복무조례 개정은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이 늘고 있어 복지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될 조례에는 저연차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 휴가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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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저연차 공무원과 육아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복무조례 개정은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이 늘고 있어 복지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될 조례에는 저연차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 휴가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한다.
현재 상기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돼 오는 13일 의결되면 30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구민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육아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일하고 싶은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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