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허위사실 공표’ 혐의...조지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이승규 기자 2024. 9. 6. 1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조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경산시청 내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또 선거 운동 당시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송치됐다. 앞서 지난 4월 최 후보 측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 의원을 이같은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