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허위사실 공표’ 혐의...조지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조사
이승규 기자 2024. 9. 6. 15:0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조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경산시청 내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의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또 선거 운동 당시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송치됐다. 앞서 지난 4월 최 후보 측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 의원을 이같은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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