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비실 간식 ‘당근’에 판 직원”…‘소확횡’ 어디까지?

김은혜 기자 2024. 9. 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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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인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공용 간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다가 적발됐다.

글쓴이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며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을 중고마켓에 다시 판 직원이 있다고 알렸다.

논란이 일자 A 회사는 '캔틴(Canteen, 구내식당·매점) 간식 이용 에티켓'을 공지하며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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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간식 당근에 재판매했다가 동료 직원에 들켜
회사 측 간식 에티켓 공지 “엄중 조치할 것”
회사 물품 사적 소비하며 기쁨 느끼는 일, 원칙상으론 절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 직장인이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공용 간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팔다가 적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판교 소재 A 회사의 사내 게시판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며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을 중고마켓에 다시 판 직원이 있다고 알렸다.

글쓴이가 지적한 당근의 게시글엔 ‘과자모음 170개 일괄’이라며 과자·비타민 등을 판다고 적혔다. 또 '다른 곳에도 글을 써 놓아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홍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 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의 판매글도 게시됐다. 실제 물건을 구매한 이들은 ‘잘 먹었다’는 후기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가 된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A 회사 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직원인지 도둑인지 정체가 모호하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거지가 따로 없다” “본인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면 가져갈 권리가 없다” 등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당근에 올라온 간식 판매글. 온라인 커뮤니티

논란이 일자 A 회사는 ‘캔틴(Canteen, 구내식당·매점) 간식 이용 에티켓’을 공지하며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알렸다. 또 ‘만약 회사 간식이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커피믹스·햇반·과자 등 음식뿐 아니라 업무용 볼펜·테이프·포스트잇 같은 문구용품에 이르기까지, 그간 회사 비품을 사적으로 가져가 문제가 된 사례는 많았다.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러한 행동을 ‘소확횡’이라 부르며 장난처럼 여기기도 했다. 소확횡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의 줄임말’로,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만족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확횡은 원칙상 절도에 해당한다. 소량을 가져가는 것 정도야 일반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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