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지우기’ 논란 속…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 통과

이준희 기자 2024. 9.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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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이 역사 지우기 논란 속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동두천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열린 제332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2천만원이 포함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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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 자락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 이준희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예산이 역사 지우기 논란 속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동두천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열린 제332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2천만원이 포함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앞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63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는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지우고 ‘미군 위안부’ 여성의 존재와 짓밟힌 인권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는 행위”라며 철거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는 해당 예산에 대한 특별한 토론 없이 예산안을 의결했다. 동두천시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성병관리소 철거에 나설 전망이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일대 개발 사업의 하나로 성병관리소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공대위는 예산 통과에도 불구하고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간다. 공대위는 앞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UN) 인권이사회에 보낼 진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성병관리소 건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가 운영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당시 정부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 반경 2㎞ 등을 ‘특정 지역’으로 규정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곳 종사 여성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한 뒤 보균자 진단을 받으면 완치판정 때까지 이들을 성병관리소에 가뒀다. 앞서 2022년 9월 대법원은 이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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