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노린 ‘위장 전입’ 판친다”…‘가짜 결혼·이혼’까지
주변 시세보다 20억원이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지난달 진행된 이 단지 청약에선 84점짜리 ‘만점 통장’이 3개나 등장했다. 84점은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무려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 단지 당첨자 평균 가점은 76.6점에 달했다. 4인 가족 만점(69점)으로도 당첨을 노려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다. “부양가족까지 7식구가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20억원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당첨자 전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에 이 단지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부정청약’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1000건을 넘어섰는데, 이중 70%는 위장 전입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에 달했다.
부정청약 사례 10 건 중 7건(778건·69.7%)은 위장전입으로 드러났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매년 두차례에 걸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잡아내고 있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상가·창고·비닐하우스에 전입을 하거나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된다.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수억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3구 아파트에서 부정 청약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강남권 청약 당첨자 중 83%는 가점이 70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5년 이상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3~4인 가구가 강남권 청약에 당첨된 비율은 17.4%에 그쳤다
실제로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양가 부모님을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전입시키고 실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서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불법적인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정청약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부정청약이 확인된다 해도 형사처벌과 주택환수까지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이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복 의원은 “위장 전입의 경우 부양 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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