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직 막아라"…대구남구, 5년이상 재직시 10일 특별휴가

윤관식 2024. 9. 6.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남구는 저연차·육아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주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이 있어, 공무원 사기와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8세이하 자녀둔 공무원, 연 10일 이내 보육휴가…조례안
대구 남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남구는 저연차·육아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주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일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공직을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이 있어, 공무원 사기와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남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돼 오는 13일 의결되면 오는 30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ps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