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어주세요”···청소년에 술·담배 사준 어른들의 황당한 요구

박채령 기자 2024. 9. 6.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술·담배를 사다 준 '나쁜 어른'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7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등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사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사례를 중점 단속해 5건을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구매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경남도청 제공

 

청소년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술·담배를 사다 준 ‘나쁜 어른’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7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등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사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사례를 중점 단속해 5건을 적발했다.

그중 A씨는 SNS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에게 담배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자신의 신체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대리구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술, 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천성봉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