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자전거 타던 중학생 ‘쾅’···20대 운전자 구속

강민서 기자 2024. 9.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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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탑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 속도를 웃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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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제한 속도도 훨씬 웃돌아
[서울경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탑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6분께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시 우산동 북원교삼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10대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으며 제한 속도를 웃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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