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성심당 성심당 하는구나"… 의무 아님에도 직장 어린이집 운영

최진원 기자 2024. 9.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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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유명 빵집 성심당이 직원들의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

표지판에는 공사를 허가한 관할처의 정보와 공사명이 적혀 있고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 공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성심당은 지난달 19일 대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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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유명 빵집 성심당이 직원의 자녀들이 다닐 어린이집을 증축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16일 성심당 대전역점의 모습. /사진=뉴스1
대전 소재 유명 빵집 성심당이 직원들의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성심당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글과 함께 두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공사 현장이었다.

또 다른 사진은 건축 허가표지판이 담겨 있다. 표지판에는 공사를 허가한 관할처의 정보와 공사명이 적혀 있고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 공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공사 현장은 성심당 본점 인근에 있다.

성심당은 지난달 19일 대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을 작성한 게시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며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대기업도 직장 어린이집을 7년간 짓지 않아 강제 이행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성심당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 의무가 없음에도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성심당 어린이집 공사현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운영을 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의 자녀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보다 벌금이 더 싸기 때문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래서 다들 성심당을 최고로 치는구나" "성심당 직원이 몇이길래" "저기 다니는 어린이들은 간식으로 빵 먹겠네" "성심성의껏 사 먹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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