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정지은 기자 2024. 9. 6.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서울경제]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0년은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MS 금산 수련원 세계선교본부 /사진=뉴스1

앞서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명석은 1심 판단에 불복했다.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명석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쓰인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 증거력을 떨어트리기 위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