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에 숨어 있다가 흉기로 급습 80대…징역 12년

김채은 2024. 9. 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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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원한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전처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화장실에서 목장갑을 착용한 채 흉기를 들고 숨어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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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혼한 아내에게 원한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전처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화장실에서 목장갑을 착용한 채 흉기를 들고 숨어있다가 B 씨가 귀가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구조돼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자신의 삶이 망가진 것이 B씨 때문이라 생각하고 원한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에게 사죄하는 마음과 반성하는 기미를 찾기 어렵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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