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운전으로 자전거 몰던 10대 숨지게 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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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에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 자전거를 추돌해 10대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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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새벽 시간대에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 자전거를 추돌해 10대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8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과속운전(시속 약 100㎞)을 하다 자전거를 추돌, 10대 B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확인 결과, B 군은 당시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운전이나 교통법류 위반 전력이 없지만, B 군이 숨진 중대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A 씨에게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할 경우 음주 운전 전력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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