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노경완 2024. 9.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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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4만 9700여 건에 총 51억 3000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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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2기분 4만 9700여 건·51억 3000만 원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4만 9700여 건에 총 51억 3000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및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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