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까지 허용' 안 바꾼 정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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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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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허용
"일부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주차장 시작"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6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에 쓸 소방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지하 3층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두도록 제한했다. 규정에서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로는 지하 4층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이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하 3층'은 화재가 발생했을 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깊이이고, 빠른 시간 안에 화재 진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 너무 깊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 1층 또는 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데다,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시작되는 건물 특성도 고려해 현행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실장은 "모든 건물의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며 "'지하 3층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물의 특성들을 감안할 때 3층 내에 설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대다수 지상주차장이 없는 데다 충전시설 설치 여건도 지상이 비교적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를 깔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정부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과충전을 방지할 '이중 안전 장치'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현대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방 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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