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화… 화재 대응능력 높인다

김서연 기자 2024. 9.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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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인증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기자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서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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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개선 위해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지원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화재 진압 장비 확충
정부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인증을 시행한다. 배터리 제조사의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전기차 화재의 사전 예방부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국내외 제조사 모두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올 10월부터 실시한다.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기자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과 충전사업자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소유주 동의를 받고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제조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로 설치하고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도 연장한다.

화재 예방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다. 기존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사용 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한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 유예한다.

소방 장비를 확충하는 등 화재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모든 소방관서 240곳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무인형 소형소방차를 개발해 내년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TF를 운영하며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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