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대신 수돗물 주사, 환자 9명 숨져…4000억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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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가 일하던 병원도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병원 측은 입원 환자들이 수인성 전염과 관련이 있는 독특한 박테리아에 감염돼 병세가 악화되거나 일부 환자는 사망한 것을 두고 의심했다.
환자 9명과 사망한 환자 9명의 유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간호사와 병원을 상대로 3억 300만 달러(약 406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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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의 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가 일하던 병원도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KATU, 오리건 라이브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오리건주 메드포드에 있는 아산테 로그 리저널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 다니 마리 스코필드는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환자 감염을 초래한 규제 약물의 절도 및 오용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그녀의 혐의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원 측은 입원 환자들이 수인성 전염과 관련이 있는 독특한 박테리아에 감염돼 병세가 악화되거나 일부 환자는 사망한 것을 두고 의심했다.
경찰은 체포된 스코필드가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리고 대신 환자들에게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녀는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환자 9명과 사망한 환자 9명의 유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간호사와 병원을 상대로 3억 300만 달러(약 406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약물 전용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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