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리셀 참사 책임자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대웅 2024. 9. 6.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고용노동부가 6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실경영자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중대재해법·파견법 위반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8월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고용노동부가 6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의 실경영자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들 3명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교육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참사 이후 75일 만이다. 참사 직후 고용부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 현장 감식,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2명을 구속 수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평균(3100쪽)보다 많은 약 1만2000여쪽의 수사 기록물을 분석·정리했다고 전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