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먹이고, 때리고… 가혹행위 일삼은 선임병 ‘집행유예 3년’

김석모 기자 2024. 9. 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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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뉴스1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거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19)씨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때렸다. 쓰레기 정리작업 중에는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또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문지르거나,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의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면서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밥을 말아 먹게하고, 부대원들이 회식 후 비빔면 20개를 먹다가 남게 되자 후임병에게 몰아줘 구토할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

그는 일부 후임병들에게 ‘폐급’이라고 지칭하며 욕설을 하거나,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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