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왜 만져" 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 신체를 만진 지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협박 등 각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지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지인 자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 신체를 만진 지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협박 등 각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지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지인 자택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또 A 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에게 가족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여러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특수폭해, 특수협박, 살인미수 등을 경합법 관계로 판단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해 원심을 파기한다"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여러 사건 중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