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공장 참사 책임…모두 7명 송치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9.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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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23명 등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박 대표 아들인 총괄본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아리셀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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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박순관 대표 등 3명
경찰, 박 대표 아들 등 4명 검찰에 넘겨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사망 23명 등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일 박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실질 경영자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지청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박 대표 아들인 총괄본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아리셀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다 이 같은 화재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아리셀은 방위사업청과 34억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전지를 납품하기로 했다.

2월분 납품은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4월분 납품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재생산에 착수했으나 5월부터 매일 70만7169원의 지체보상금이 부과되고 6월분 납기마저 다가오자 5월 10일께 하루 5000개 생산 목표를 정하고 공장을 무리하게 가동했다. 이는 하루 평균 생산량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숙련공 대거 투입으로 불량률이 급증하고 케이스 찌그러짐, 핀홀(실 구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공장 측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전지) 헤더와 케이스를 우레탄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핀홀을 재용접하는 등 생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6월 8일 이후에는 별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발열 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하고, 분리 보관해오던 발열 전지를 정상 제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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