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檢, 징역 30년 구형(종합2보)
종교적 세뇌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 저질렀다 강조
피고인 측, 녹취 파일 조작 가능성 있어 증거 능력 부족 주장
항거불능 상태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제출된 녹음 파일의 경우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임이 증명됐고 비트레이트값 등 원본과 제출된 녹음 파일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피해자가 원본을 녹음한 후 편집이나 개작하지 않고 다른 앱으로 전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며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 사건에서도 정조은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상담하며 특별히 기회를 줬다거나 예뻐해서 그런 것이라며 세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공범들은 피해자와 상담하며 정씨와 부부인데 육체적으로 만질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세뇌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양형부당에 대해 검찰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도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최후변론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녹음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을 봤을 때 제3자의 남녀 목소리가 들어가거나 성폭행 현장 녹음인 것처럼 조작된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재림 예수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이 예수나 성령 등이 아니며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실제 교리에도 피고인을 예수라고 하거나 지칭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는 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냈으며 충분히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거주의 자유도 보장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기장과 녹취록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 감사드리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맹세해도 하지 않았다”며 “사람으로서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혼나는 것이 걱정이다. 피해자의 다른 부탁을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눠서 줄 수 없었다. 자세히 보면 결국 다 나온다. 이치에 맞게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정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씨는 유사한 기간에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추가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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