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다녀간 중화동 노후주택 '1800가구 모아타운' 된다
서울 구로구와 중랑구, 강북구 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해당 지역 내 모두 8600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다. 해당 지역에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해 8607가구(임대 170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만4151㎡)는 앞으로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된다. 예상 주택 공급 수는 1760가구(임대 176가구)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공원)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가마산로와 구로동로를 연결하는 주도로인 구로동로25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미터→12미터), 양측으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사업가능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안팎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은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척한다.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모두 2787가구(임대 68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공영주차장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사업시행구역별(1~2구역)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도 조성한다. 봉화산로 4길 확폭(8m→12m) 및 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하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 및 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했다.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구축 건물이 뒤섞여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7층)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있는데,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저는 "모아타운은 구역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해 투기로 생긴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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