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역사 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 촉구

조영석 기자 2024. 9. 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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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표현(반란)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에 대한 '반란' 등의 표현이 부적절한 이유로 △현대사의 비극 △특별법 위반 △역사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 △사회적 갈등 야기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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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특별법 정의에 맞지 않다…채택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 강구"
전남교육청 전경/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개된 '2022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 10·19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표현(반란)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한 뒤 "부적절한 표현이고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에 대한 '반란' 등의 표현이 부적절한 이유로 △현대사의 비극 △특별법 위반 △역사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 △사회적 갈등 야기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토록 10·19 평화·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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