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서비스에 법적조치 했어야…개선작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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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대표인 자신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회사를 고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NBC 방송은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을 활용하거나 텔레그램 EU 담당자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앱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한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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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당국이 대표인 자신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회사를 고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NBC 방송은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프랑스 당국이 ‘핫라인’을 활용하거나 텔레그램 EU 담당자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앱에 대한 조사에 바로 착수한 것에 놀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로프는 또 “텔레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무법 천국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일 수백만개의 유해 게시물과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로프는 그러나 “텔레그램 사용자 계정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범죄자들이 이 플랫폼을 남용하기 더 쉽게 만드는 문제를 초래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상황을 상당히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램의 감독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 관리를 위한 내부적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NBC 방송은 두로프의 이날 발언이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고,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치,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습니다.
두로프는 이후 보석금 500만유로, 한화 약 74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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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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