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사각지대 '無니코틴' 액상 제품 실태 파악 나서

김현수 2024. 9.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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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흡입 제품이 온라인에서 '무(無)니코틴'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액상 제품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런데 이 같은 '무니코틴' 의약외품이나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 가운데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유사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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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허위·과대 광고 448건 차단
무(無)니코틴 제품 오인 광고 유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흡입 제품이 온라인에서 '무(無)니코틴'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액상 제품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메틸니코틴이 대표적이다.

현재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 가운데,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흡연 습관 개선을 돕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해당 의약외품으로는 향료 제품 기업 마샤의 '엔드퍼프'가 유일하게 허가받았다.

그런데 이 같은 '무니코틴' 의약외품이나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 가운데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유사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서 흡연 습관 개선제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 게시물을 점검해 총 448건을 접속 차단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관련 금연 보조제는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 구매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과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의 동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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