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배터리 관리’ 강화… 화재위험 사전 감지

박준희 기자 2024. 9. 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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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전기차의 실시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배터리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기차 제작과 운행 전 과정에서 정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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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과정 전기차 관리 강화
구형차에 BMS 설치·성능 개선
위험땐 소방서에 자동 알림 추진
전기차 제조·충전사 책임도 강화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화재진압 시연 지난 8월 30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전기차의 실시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이 난 뒤에 진압하는 것보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조기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 제공 기간을 예컨대 5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BMS의 배터리 상태 확인·진단 기능을 더욱 개선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BMS 시스템으로 위험 단계를 구분하는 것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위험 감지 시에는 소방 당국에 직접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해당 표준안은 △1단계 ‘주의’(정비 필요) △2단계 ‘경고’(제작자 긴급출동) △3단계 ‘위험’(소방 출동)으로 구분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기차 제작과 운행 전 과정에서 정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주요 원료 등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 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터리 이력 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했다. 또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준희·조해동·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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