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관리·책임 강화…정부, ‘인천 전기차 화재’ 한달 만에 대책 발표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자동차 제조사부터 소방 대책까지 다양하다. 우선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인증제’를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때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은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한다. 현대차·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구실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대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 충전기도 사용 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지하주차장 소방 시설 규정도 강화한다.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기존 건물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을 1년간 유예한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또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하여 내년부터 보급한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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